통합진보당원 “RO 불참” 헌재 상대 손배訴

통합진보당원 “RO 불참” 헌재 상대 손배訴

입력 2015-01-27 00:32
수정 2015-01-2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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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적시 인물 2명 “명예훼손”… 헌재측 “만약 오류 발견 땐 정정”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 결정문에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으로 적시된 인물 중 일부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창현(46) 전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윤모(46)씨는 26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박한철 헌재 소장 등 헌법재판관 8명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소송 가액은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이다. 신씨는 소장에서 헌재가 내란음모의 근거로 지목한 2013년 5월 10일과 같은 달 12일의 이른바 ‘혁명조직’(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도 비슷한 취지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신씨와 윤씨를 포함한 주요 참석자 30여명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신씨는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문으로 하루아침에 내란음모 참여자가 됐다”며 “헌재 앞에서 수차례 해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17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돼 오류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며 “만약 오류가 발견된다면 정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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