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7-22 00:08
수정 2015-07-2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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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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