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김모씨, 수배자 신분 들통날까 봐 차에 사람 매달고 난폭운전해 징역 2년

청주의 김모씨, 수배자 신분 들통날까 봐 차에 사람 매달고 난폭운전해 징역 2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5-03 16:48
수정 2016-05-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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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현우)는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중 검문검색에 걸리자 사람을 차에 매달고 난폭 운전을 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차량 보닛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채 달리는 김씨 차량모습.연합뉴스
사건 발생 당시 차량 보닛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채 달리는 김씨 차량모습.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온 김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4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체납차량이던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김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검문검색에 걸리자 김씨는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망쳤다.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 한모(32)씨가 도주하는 김씨 차량을 가로막았지만, 김씨 차량은 멈춰 서지 않았다.

김씨는 차량 보닛에 한씨가 매달렸는데도 난폭운전을 하며 5㎞가량을 더 달렸다. 경찰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자 김씨는 청주 산업단지의 한 공장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나서 공장 옥상으로 달아났다. 한씨는 김씨의 차가 멈춰서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공장을 수색해 1시간 만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수배자 신분 때문에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사기죄 외에도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한씨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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