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브로커 이민희와 대질 가능성… 소환 후 전관 로비 수사로 전환지난해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홍만표(57) 변호사 소환 조사를 계기로 수사를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지난해 정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사건 검찰 수사단계 변호를 맡아 검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에 대해 일단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2011년 9월 개업 이후 수임한 400여건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신고한 소득내역, 150억여원대 부동산 자산 등의 취득 과정 등을 분석해 일부 사건의 수임료가 신고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된 정황 등 홍 변호사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
또 지난 2014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등에 대해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홍 변호사에 대해 조사 내용이 방대하다. 소환 조사해 보고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정 대표 및 브로커 이민희(56·구속)씨와의 대질 신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로 홍 변호사의 고교 1년 후배다.
홍 변호사 소환 이후 검찰 수사는 탈세 등 홍 변호사의 개인 비위에서 실제로 경찰·검찰·법원에 대해 전관 변호사들의 로비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정 대표의 항소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1심 때의 3년보다 낮은 2년 6개월로 낮추고, 보석허가에 대해 “적의 처리”(법원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2014년 정 대표의 또 다른 원정도박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리하는 등 정 대표에 대해 각종 ‘호의’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사건 검사·수사관과 접촉해 사건 왜곡을 시도했는지 캐물을 방침”이라면서 “보석 로비 부분도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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