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사기·횡령’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

‘60억대 사기·횡령’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7 15:16
수정 2016-08-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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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사기·횡령’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
‘60억대 사기·횡령’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17일 기각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애초 20억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며 지분 양도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이 맞다”라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을 일부 빼돌리는 과정에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남궁 단장은 장부조작 등을 통해 서울 히어로즈에서 10억원 이상의 돈을 빼돌린 단서도 드러나 검찰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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