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낙동강 둔치에서 골프 연습을 한 60대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62)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안동시 수상동 안동철교 주변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용 소형 그물망 등을 둔치 잔디밭에 설치한 뒤 아이언 등으로 골프공을 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있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공원에서 안전을 위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A씨가 이번 결과에 불복할 경우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62)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안동시 수상동 안동철교 주변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용 소형 그물망 등을 둔치 잔디밭에 설치한 뒤 아이언 등으로 골프공을 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있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공원에서 안전을 위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A씨가 이번 결과에 불복할 경우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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