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법정 구속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법정 구속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1-18 22:20
수정 2016-11-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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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헬기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는 무죄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윤희 전 합참의장.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함씨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씨에게서 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정모(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고, 뇌물수수로 방위산업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전 의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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