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블로그 男성기 게시’ 무죄… 대법 “동기·목적 사회적으로 정당”

박경신 ‘블로그 男성기 게시’ 무죄… 대법 “동기·목적 사회적으로 정당”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26 23:00
수정 2017-10-2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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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관련 표현의 자유 폭 넓혀

자신의 블로그에 남자 성기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46·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음란물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한층 분명하게 인정한 판결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교수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려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올린 게시물이 과도하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왜곡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도 “학술적, 사상적 견해를 블로그 방문객들에게 피력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때 그 동기나 목적은 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화상이 게시물의 3분의2를 차지하고, 피고인의 의견이 함께 담기긴 했지만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학·예술·사상적 가치를 지니지 못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게시물은 사회 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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