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빠 또 난민 불인정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빠 또 난민 불인정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8-08 22:38
수정 2019-08-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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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3년 만에 또 인도적 체류만 허가… 父 변호사 “이의신청·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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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오른쪽)군과 8일 재심사 끝에 난민 인정 대신 1년간 한시적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김군의 아버지(가운데)가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오른쪽)군과 8일 재심사 끝에 난민 인정 대신 1년간 한시적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김군의 아버지(가운데)가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6)군의 아버지 A(53)씨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 체류를 일시적으로 허가하겠다는 결정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김군의 아버지인 이란인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절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이슬람교 국가인) 이란에 돌아가도 박해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난민 지위를 신청한 후 불인정 처분을 받고 지난 2월 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불인정 중 하나의 판정을 받는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강제 추방당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며 1년마다 체류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난민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A씨 측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군은 “부디 난민으로 인정해 줘 더 나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김군 부자와 동행한 오현록 아주중학교 교사는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김군은 난민으로 인정됐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법률대리인 이탁건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타진해 보고 불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한 A씨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A씨는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김군도 함께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학교 친구들이 힘을 보태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주교계 등도 지지하고 나서면서 지난해 10월 ‘종교적 박해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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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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