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오명 벗은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대법 “제재 부당”

6년만에 오명 벗은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대법 “제재 부당”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1 14:47
수정 2019-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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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객관성·공정성 위반 안해”
이 전 대통령 명예훼손도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을 단독으로 점령해달라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였다.”

2012년 11월 시사회에서 처음 공개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 미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인용한 이 다큐가 유튜브 등에도 올라오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소위 ‘대박’을 쳤다. 2014년 5월까지 누적 관람객이 500만명(민족문제연구소 추산)을 넘었다.
표현의 자유 인정받은 독립 다큐 ‘백년전쟁’
표현의 자유 인정받은 독립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독립 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이 다큐를 놓고 진보-보수 역사 논란이 불거졌고,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에 대해 한쪽 면만 보여줬다 해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백년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1910년부터 2011년까지 100년의 역사를 담기 위해 4부작으로 기획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다. “왜 우리나라 역사 다큐는 윤봉길,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를 다룰 때 친일파를 제외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주자는 의도였다. 2012년 개봉한 1부는 1945년 해방까지를 다뤘다. 이후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가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제작비 2500만원을 들인 이 다큐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청자 제작 TV 채널 시민방송에서도 이 전 대통령 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 ‘프레이저 보고서’가 각각 29회, 26회 방영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8월 시민방송에서 방영한 이 두 영상이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징계·경고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시민방송은 방통위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두 얼굴의 이승만’ 영상에는 이 전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선출 과정 등을 1948년 CIA 문서 등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 전 대통령이 사적인 권력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CIA 문서, “이 전 대통령은 한인 학교에서 반일 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내용을 실은 미 지역 신문 등을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피 튀기는 테러까지 동원해 국민회를 장악하고 현란한 부동산 재테크에 착수했다”, “나은 마흔 여섯에 스물 두살짜리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 틈만 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잤다. 미국 수사관들은 그를 기소해버렸다”는 영상 속 나레이션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영상도 방통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봤다. 이 영상에서는 1978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 보고서 등이 인용됐는데,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중장년층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미국 기밀보고서 내용도 영상에 소개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박 전 대통령을 경제성장의 업적을 가로챈 인물로만 묘사한 것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한 시민방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연달아 방통위 편을 들었다. 1심은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 조장하고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다”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민방송 측은 “역사 다큐는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방송의 공정성·객관성을 갖추지 않은 근거로 봐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 다큐 형식을 취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이 다큐 감독 김모(52)씨와 프로듀서 최모(52)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는 7명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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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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