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발 물러섰지만… 尹 대면조사 불응 땐 해임건의 가능성

秋, 한발 물러섰지만… 尹 대면조사 불응 땐 해임건의 가능성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19 22:26
수정 2020-11-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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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면감찰 돌연취소

秋, 강제성 지우고 명분 챙겨 주도권 확보
尹, 징계 땐 가처분 신청 등 맞대응할 수도
법무 “감찰 이유 공개 땐 공무상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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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 걷는 추미애
꽃길 걷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복도에 놓인 꽃바구니들을 바라보고 있다. 추 장관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 SNS 캡처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하겠다고 대검찰청에 통보한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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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방문조사를 취소한 19일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방문조사를 취소한 19일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반면 대검은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없지만 감찰관실 검사들이 관련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옵티머스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사건 등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윤 총장)가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 보낸 공문은 조사실 협조 공문인데 대검이 다시 ‘근거를 대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면서 “대상자 비위 사실을 제3자에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가 이날 조사 계획을 취소하면서 한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총장에 대한 감찰 국면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더 쥐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장이 응하지 않아 강제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총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면서 감찰을 진행한다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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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차 대면조사를 강행하고 윤 총장이 불응하면 그때는 추 장관이 후속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추 장관은 규정 위반 또는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 보장이 되지만 징계 처분 등에 의해 해임 처분도 가능하다. 때문에 추 장관이 감찰→징계위원회 회부→해임 건의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윤 총장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시도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이 꽃다발을 보낸 사실을 알리며 “해방 이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좌절하기만 했던 검찰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저의 소명으로 알고 (장관직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정치적 감찰이란 오해를 피하려면 법무부가 윤 총장을 감찰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충분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법무부가 은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찰을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압박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대검이 무조건 조사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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