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 슬쩍해 주식투자…간 큰 공무원 징역 5년

나랏돈 4억 슬쩍해 주식투자…간 큰 공무원 징역 5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5-26 16:51
수정 2022-05-26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만원을 추징했다.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3억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