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한 쌍이던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이들을 집에 두고 이사를 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우던 A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다. 주인이 먹이도 주지 않고 떠난 탓에 반려견 중 3마리가 죽자 다른 반려견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그중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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