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이겼다… ‘日강제동원’ 80년 만에 배상 판결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이겼다… ‘日강제동원’ 80년 만에 배상 판결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6-08 23:27
수정 2025-06-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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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소멸시효 계산
1심 뒤집고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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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씨.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씨.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107)씨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지 80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임은하·김용두·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18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씨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미쓰비시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씨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라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소송 소멸시효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앞서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 2018년 10월 30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확정됐다.

2022년 2월 1심은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김씨 패소로 판결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및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소멸시효 계산을 전합에서 판결이 확정된 2018년부터 따져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전합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원고에게는 전합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25-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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