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년의 기다림’ 첫 공판 앞둔 최말자씨
최말자(78·가운데)씨가 23일 오전 부산지법 352호 법정 앞에서 자신의 재심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받게 됐다. 2025.7.23 연합뉴스
60여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인 최말자(79)씨에 대해 검찰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씨 사건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올해 5~6월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면서 최 씨는 향후 선고기일에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씨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최씨는 61년 전 19세였던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 등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