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골프협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女골프협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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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당시 대의원들 권한 없어”

지난 4월 선임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구옥희(55) 회장을 비롯한 KLPGA 새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김미회 전 KLPGA 전무이사가 새 협회장 선출결과의 무효를 요구하며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구 회장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회장 직무대행자로 김대식(55)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 전 전무에게 3000만원의 담보를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KLPGA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들이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재적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해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라야 한다는데, 당시 재적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들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요구를 했다거나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당시 열린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 없는 대의원들에 의해 소집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KLPGA는 지난 3월 선종구(65) 전 회장이 자진 사퇴한 뒤 임원진 사퇴, 임시총회를 통한 회장 선임, 임원 사퇴를 거듭하다 4월 7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구옥희씨 등 5명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전무는 같은 날 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이들에 의해 소집돼 하자가 있다며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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