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K리그 재정건전 규정 위반 징계

광주FC,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K리그 재정건전 규정 위반 징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5-06-12 20:48
수정 2025-06-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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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 규정을 어긴 구단이 상벌위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는 지난해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연맹이 마련한 재정 건전화 제도를 지키지 못해 상벌위에 넘겨졌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모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광주는 현재 적자 4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고 프로연맹은 전했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의 집행은 유예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광주가 올 초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2027년까지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수 영입 금지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광주의 재무개선안에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이 담겨있다.

프로연맹에 따르면 광주를 비롯해 경남FC와 부산 아이파크가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부산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구단주다.

재정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구단은 벌금 부과,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등의 징계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강등될 수 있다.

상벌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16라운드 안방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주심 이름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감독은 이 경기를 1-1 무승부로 마친 뒤 해당 심판이 맡은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이 연이어 다쳤다는 취지로 말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프로연맹 상벌규정은 인터뷰 및 SNS 등을 통해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면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 연대기여금 미납과 그에 따른 징계 불이행 등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 축구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는 광주는 이날 구단과 감독이 동시에 징계를 받으며 또 한 번 자존심을 구겼다.

한편, K리그2 14라운드에서 구단 관계자가 심판에게 지나친 수준으로 판정 불만을 제기한 충북청주에는 제재금 300만원이, 지난 8일 천안과 경기에서 후반 36분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민 김포FC 박경록에게는 2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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