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땅 재감정평가 실시…”지가상승 없었다”

내곡동 땅 재감정평가 실시…”지가상승 없었다”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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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료 분석중…경호처 주장과 배치여부 검토시형씨 이득보고 산 금액 ‘12억원 안팎’ 분석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감정평가액보다 6억원가량 싸게 사들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 사저부지에 대해 최근 다시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재감정평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의해 시행된 재감정평가 결과 시형씨 지분 부지의 감정액 평균은 약 16억원으로, 1년6개월 전인 지난해 3월 청와대 경호처가 의뢰했을 당시 감정액 평균(17억3천만원)보다 오히려 1억여원 줄었다.

이는 지목변경과 개발효과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분담비율을 정했다는 청와대 경호처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내곡동 부지 3필지 중 2곳은 작년 5~6월 ‘전(田)’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특히 검찰은 지가 상승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정했다는 경호처 해명을 받아들여 관련자를 전원 불기소 처분한 만큼, 경호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시형씨와 대통령실 간에 매매대금 배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꼽았던 바 있다.

부지매입 실무를 담당한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목변경 후 규제가 풀리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형씨와 경호처의 매입비용 분담비율을 정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재감정평가는 경호처가 공유지분(20-17번지 등 3필지 849㎡) 중 시형씨에게 매각한 지분(463㎡)을 지난달 말 기재부가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기관 1곳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지난주 기재부 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경호처가 ‘지목변경→규제완화→땅값 상승’이라는 3단계 상황을 전제로 미리 시형씨의 분담비용을 줄여준 배경과 이 같은 판단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저·경호부지의 필지별 매입비용을 산출해보면 시형씨가 이득을 본 금액이 당초 알려진 6억원 안팎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호처가 9필지를 일괄 매입하면서 시형씨와 함께 지불한 돈은 54억원으로 공시지가 총액인 19억2천만원의 약 2.83배다.

공시지가는 각 필지의 지목과 개발제한 여부를 따져 각각 다르게 계산돼 있다.

시형씨는 20-17번지에서 528분의 330을 소유하는 등 3필지를 경호처와 공동소유하는 형태였다.

필지별 시형씨의 지분율과 공시지가를 곱한 값에 2.83배를 일괄적으로 곱해 분담비율을 계산하면 시형씨는 약 23억원, 경호처는 약 31억원으로 나온다.

시형씨가 땅을 11억2천만원에 사들인 만큼 12억원 가까이 이득을 보고 산 셈이다. 애초 야당과 시민단체가 특혜를 봤다고 주장한 6억원 안팎보다 훨씬 큰 액수다.

내곡동 부지 인근의 한 부동산 업자는 “감정평가액은 보통 매매가의 60~70%에서 결정된다”며 “(이시형씨 지분 땅의) 감정평가가 17억원으로 나왔다면 실제 팔 때는 23억원, 최대 2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싸는 사는 경우는 급매물이 나왔다던가 다운계약서를 썼다던가 뭔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냉정하게 얘기하면 혜택을 줬다는 말인데, (평가액에 대비해도) 6억원이 없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도 “사인간의 거래라면 미래가치를 반영해 임의로 매입비용 분담비율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공적 기관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그같이 처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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