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개혁’ 대타협

노사정 ‘노동개혁’ 대타협

입력 2015-09-13 20:27
수정 2015-09-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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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 협의로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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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노동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한 1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노사정이 노동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한 1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게 된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비롯해 비정규직, 청년 고용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대표자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오랜 시간의 결실이 이뤄졌다”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단을 내려 최종 조정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대표자회의에서 최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날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정은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제도 개선 전까지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제도 개선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명시했다. 취업규칙 변경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은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게 된다. 14일로 예정된 노동 개혁 관련 법안 당정협의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의안을 기초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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