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자문서 안 봐도 7일 후 송달 간주… 헌재 “합헌”

민사소송 전자문서 안 봐도 7일 후 송달 간주… 헌재 “합헌”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26 11:20
수정 2024-07-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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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일방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등록 사실을 법원이 알릴 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법원은 문서 등록과 함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론기일에 무단으로 2회 불출석하고 별도의 기일 지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을 종료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일부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며 ”전자 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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