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9년 만에 무죄 확정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9년 만에 무죄 확정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8-09 09:57
수정 2024-08-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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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단순 처방 중계”
대법 “원심 법리 오해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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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환자의 의료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자화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들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전자화해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4년 이 서비스의 처방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제수사에 착수 후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과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하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고 봤다.

법원은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가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법원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텔레콤이 단순히 중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민감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암호화된 처방전을 민감정보로 볼 수 없으며 SK텔레콤이 이를 그대로 전송한 것을 의료법상 개인정보 탐지나 누출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4년간 심리 끝에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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