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팔면서 세금 467억 안 내

금괴 팔면서 세금 467억 안 내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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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 2797명 실명공개

국세청은 16일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797명의 실명(개인 1695명, 법인 1102곳)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 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대상자가 지난해 656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공개대상 체납세금의 액수도 5조 6413억원으로 지난해(2조 5417억원)의 2배 이상 커졌다.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거래업체의 대표로 46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금지금 거래, 다단계 판매,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 등 신종·변칙 영업 등 탈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전체 인원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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