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마다 실태조사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물을 정부가 정비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공사가 방치된 건축물을 구제·관리하는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22일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1463개동으로 이 가운데 595개동은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했지만 868개동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기준, 재정지원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의 방향, 사업기간, 정비방법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만약 공사 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건축허가도 함께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 권리 등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도 가능하다.
이 법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5-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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