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 도입 효과 저축은행·캐피털 금리 3%P 하락

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 도입 효과 저축은행·캐피털 금리 3%P 하락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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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대출금리가 평균 3%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개정된 대출모집 수수료 기준에 따라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관련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5.3%에서 31.9%로 3.4% 포인트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캐피털사는 대출모집 관련 중고차 할부대출 평균 금리가 21.5%에서 17.7%로 3.8%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 개정된 대출모집 수수료 기준은 5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경우 대출 모집인의 사무실 임대료와 통신비 보조 등이 대출모집 수수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편법 지원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 속해야 하는데도 인터넷에서 다수 저축은행의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는 부당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일부 대출 모집인의 경우 다단계 대출 모집을 하거나 부당한 신용 조회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테마 검사를 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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