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요금제 가입자, 인터넷전화 제한 이통사에 손배소

저가요금제 가입자, 인터넷전화 제한 이통사에 손배소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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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피소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4만원대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과 함께 저가 요금제에서 mVoIP를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저가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mVoIP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통사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VoIP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소모율은 통화 시간당 약 24∼36MB(메가바이트)이고,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천224∼1천836원이지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6천480원(초당 1.8원)이므로 소비자들이 약 4∼5배 높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요금 격차는 국제전화를 이용할 때 더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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