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저소득자도 예상보다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고 고소득자가 더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감세 혜택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결정세액이 늘기 때문에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해 수입이 2천830만원인 여성 근로소득자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및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따져본 결과 세금이 총 10만3천여원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공제 방식이었을 때 과세표준이 1천182만원밖에 안돼 세율이 6.6%만 적용됐던 것에 변화가 생겼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니 과세표준이 1천445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로 인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245만원에 대해 16.5%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면서 약 24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긴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납부할 세금은 결국 13만이 넘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총 급여가 3천만∼4천만원인 근로자 169만명의 평균 과세표준이 1천198만원으로, 이들 상당수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과세표준구간이 오르면서 더 걷힌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세수 추계 산출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고 고소득자가 더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감세 혜택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결정세액이 늘기 때문에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해 수입이 2천830만원인 여성 근로소득자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및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따져본 결과 세금이 총 10만3천여원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공제 방식이었을 때 과세표준이 1천182만원밖에 안돼 세율이 6.6%만 적용됐던 것에 변화가 생겼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니 과세표준이 1천445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로 인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245만원에 대해 16.5%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면서 약 24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긴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납부할 세금은 결국 13만이 넘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총 급여가 3천만∼4천만원인 근로자 169만명의 평균 과세표준이 1천198만원으로, 이들 상당수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과세표준구간이 오르면서 더 걷힌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세수 추계 산출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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