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돈도 ‘한번에 이체’ 가능해진다

10억원 넘는 돈도 ‘한번에 이체’ 가능해진다

입력 2015-04-15 13:09
수정 2015-04-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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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망-전자금융공동망 연계 추진

올해 안으로 10억원이 넘는 큰 돈도 은행 창구직원의 별도 작업 없이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또 원·위안화 외환동시결제시스템과 위안화표시 증권에 대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등 전자금융 이슈를 논의할 ‘전자금융포럼’이 발족한다.

한국은행은 15일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한은 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 이체를 신청할 때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1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상한이 10억원까지여서 100억원을 이체하려면 10번에 나눠 보내거나, 은행 창구직원이 한은 금융망에 접속해 수취인지정자금이체를 요청하는 별도의 작업을 해야만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공동망의 자금이체 차액결제에 따른 위험이 줄어 담보납입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은은 또 위안화 거래 추이를 고려해 원·위안화 외환 동시결제시스템과 위안화표시 증권에 대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안화 청산결제는 현재 1단계로 청산은행인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자체 청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동시결제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한은은 국내에서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면 위안화 청산시스템과 한은 금융망을 연계해 동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대비해 증권대금을 동시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한은은 또 차액결제시스템의 유동성 위험을 줄이고자 담보납입비율을 점차 높여나가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TM이나 모바일뱅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전자금융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외부 컨설팅을 거쳐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한은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활용한 전자금융업자의 지급서비스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안에 금융업계와 정보기술(IT), 학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전자금융포럼을 신설해 분기별로 전자금융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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