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새달 환급 물건너 가나

연말정산 새달 환급 물건너 가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4-27 23:38
수정 2015-04-2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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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자료 제출 안해 소득세법 개정 진척 없어

다음달 541만명의 직장인들이 총 4227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1시간 30여분 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해산했다.

소위가 파행된 이유는 야당이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근로자 1619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말정산 전수조사에 오류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4·29 보궐선거 전에 연말정산 조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자료를 안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기재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소득구간별 각종 공제 금액 등 세부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계속 딴지를 걸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달에 직장인들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여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본회의에 가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으로 다음달 6일 본회의 때나 의결이 가능하다. 최근 기재위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30일 기재위에서도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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