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직원들 11∼12월 시간외수당 안 받는다

수출입은행 직원들 11∼12월 시간외수당 안 받는다

입력 2015-11-19 15:45
수정 2015-1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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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노사 구두합의에 따라 11∼12월 두 달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두 달간 발생하는 2일분의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 직원 1천여 명은 올해 기본연봉의 1.5% 정도를 반납하는 셈이 됐다. 약 7억원 수준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노사가 합심해서 허리띠를 졸라맴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법인인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외환노조)와 ‘노사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따라 외환은행 출신 전 직원들은 올해 급여 인상분(2.4%)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외환노조는 통합 후에도 별도의 노조 조직으로 존속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최근 저성장·저금리로 은행업계가 직면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KDB산업은행은 지난 17일 본점 부서장과 주요 지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팀장 이상 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팀장 이상 간부는 700여 명으로, 올해 임금인상분은 팀장·부서장이 2.8%이고 임원은 3.8% 수준이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세금·기부금과 일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올해 기본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홍 회장의 올해 기본급은 약 2억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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