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갚을 한진·현대그룹 상장사 회사채 4조6천억원

내년까지 갚을 한진·현대그룹 상장사 회사채 4조6천억원

입력 2016-04-24 10:37
수정 2016-04-24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운업 구조조정의 주요 타깃이 된 계열사를 거느린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상장사들이 내년 말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소속 6개 상장사가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가 되어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 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진그룹 계열인 한진해운,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등 4곳의 만기 회사채는 올해 1조4천922억원, 내년 1조5천543억원 등 3조465억원이다.

현대그룹 계열인 현대상선(1조4천514억원)과 현대엘리베이터(1천20억원)는 내년 말까지 1조5천534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채권단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해선 6월까지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 등에서 채무 재조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해당 회사채 투자자들은 원리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한진그룹과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들도 수년간 두 해운사를 지원하느라 자금사정이 나빠진 상황이어서 당분간 유동성 위기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해운사의 운명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맡겨졌지만 한진과 현대 그룹 차원에서도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