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울릴 뻔한 택배 수령 의무 법안

경비원 울릴 뻔한 택배 수령 의무 법안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수정 2017-04-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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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개정 논란 일자 없던 일로… 국토부, 민원 받고 뒤늦게 ‘반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택배 수령을 의무화하려던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없던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법률 개정안의 부처 협의 과정에서 소홀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우편물 배송 때 부재 등의 이유로 배달하지 못할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경비실)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 조항을 빼고 차관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뒤늦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 협의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가 국토부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민원을 받고 뒤늦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미래부의 법안 개정안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확인한 뒤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이달 초 협회로부터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뒤늦게 법안 개정에 반대한 것은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경비원의 고유 업무가 아닌 데다 경비원에게 분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 경비원은 “집주인이 없을 때 경비실이 택배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법률로 강제하면 주인이 집에 있으면서도 택배 수령을 경비원에게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하마터면 경비원들이 고유 업무 외에 허드렛일까지 뒤집어쓰고 우편물 분실 책임까지 질 뻔했다”고 말했다.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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