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사전 차단”

홍남기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사전 차단”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2-05 09:23
수정 2020-0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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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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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신종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목에 따라 최대 9∼12개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해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인명피해 없는 감염병 조기 종식,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국내경기 회복 모멘텀 사수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 방안’도 이날 올려 논의했다.

그는 “데이터·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안을 만들었고,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확정되면 내주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노후화한 선박을 교체하기 위해 총 8천억원(60척 수준) 규모의 선박금융을 장기(16년)로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 보증 제공(선순위의 95% 이상) 등을 통해 선박금융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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