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제재 취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손태승, 제재 취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3-10 01:48
수정 2020-03-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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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주총회 이전 결과 나올 듯…법원이 인용하면 회장직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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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함께 금감원을 상대로 DLF 관련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과 징계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1~2주 안에 끝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기각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독 당국의 조치가 항상 옳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손 회장과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번에 금감원의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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