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로 시작된 남양유업 매각이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계약이 해제됐다. 이는 지난 1월 법원이 한앤컴퍼니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과 체결했던 매매예약완결권이 지난 7일부로 해제됐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홍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한앤컴퍼니 측은 남양유업과 대유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한앤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사모펀드 한앤컴에 주식 37만 8938주(53%)를 3107억원에 매각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갈등을 빚으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와 상호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유업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 측 지분 52.63%를 인수할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계약금 반환 등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주목한다. 대유그룹은 계약금 형태로 홍 회장 측에 32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명희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