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대신 사전증여신탁

대신증권, 대신 사전증여신탁

입력 2018-04-25 17:12
수정 2018-04-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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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후 상품을 운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식 운용은 트리니티자산운용사로부터 주식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주식에 장기투자해 코스피 대비 추가 수익을 올린다.

가입하려면 우선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000만원이다. 증여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며 주식매매수수료 등의 비용이 없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고 기본공제 기간은 10년이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8-04-2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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