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땐 삼성생명 등 28곳 추가 규제 대상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땐 삼성생명 등 28곳 추가 규제 대상

입력 2018-02-07 23:06
수정 2018-02-0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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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대기업 57곳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이 확정되면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그룹의 28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57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1802개를 대상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203개라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 기업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규제 대상 상장기업 지분율 요건을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총 231개로 늘어난다. 5대 그룹에서는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자동차), SK D&D 등이 추가된다. LG와 롯데는 각각 2개와 5개로 변동이 없다. GS건설과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 한진칼, LS·예스코,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등도 규제를 받는다.

 CEO스코어는 “규제 대상 기업의 숫자만 봤을 때는 증가율이 13.8%에 그치지만 이들 28개 상장 기업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계열사”라면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이 20.82%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 등의 지분을 다수 갖고 있는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맏형 격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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