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합의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 세부 내역 공개

車사고 합의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 세부 내역 공개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6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3월부터 합의서 양식 변경

위자료 등 지급 항목 모두 표시… 가해자엔 상해 등급 등 알려야

전체 지급액만 표시하는 등 두루뭉술하게 처리됐던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명세서가 내년 3월부터 깐깐하게 바뀐다. 보험사는 병원별 치료 내용부터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 사고 처리 합의 때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지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 관련비 총액만 간략히 통보한다. 이 때문에 혜택 가능한 일부 항목이 빠져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부터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쉽고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혼자 이익을 챙기는 일부 병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알려 줘야 한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뉜다. 이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갱신 때 할증점수(1~4점, 1점당 보험료가 평균 7%가량 인상)로 활용된다. 상대편의 상해 등급을 알지 못하면 가해자 입장에선 차 보험료 할증이 적정했는지 알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사고 처리에 합의하면 이후 나타난 후유장해 등은 재합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하라고 조언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