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실효성 제고...연내 확대안 마련

‘택시 월급제’ 실효성 제고...연내 확대안 마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29 11:25
수정 2022-03-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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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월급제 지난해 서울서 우선 시행
서울외 지역은 2024년 8월까지 시행 유예

정부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택시 월급제’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택시 월급제는 지난해 1월 1일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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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서울신문 DB
택시승강장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서울신문 DB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택시 월급제는 안정적 수입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은 법률 공포 후 5년(2024년 8월) 이내 시행토록 했다. 서울지역의 성과 분석 및 사업구역별 매출액,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할 계획이다.

택시 월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택시 종사자 등은 최저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즉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체는 불성실 기사 제재 및 소정 근무시간 측정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주 40시간 월급제는 비용 증대로 이어져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연구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4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서울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하고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 정도와 서비스 수준, 향후 전망 등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근로시간 수준 등을 분석해 지역별 시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별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법인택시업계와 노조,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도입여건 등을 고려해 연내 지역별 시행 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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