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성폭행 처벌 가능 연령 낮추기로

홍콩, 성폭행 처벌 가능 연령 낮추기로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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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13세 한국 소년의 5세 여아 강간 계기”



홍콩 자치정부가 14세 미만 청소년은 성폭행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기존 형사상 연령 기준을 낮출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형법 개정은 지난해 9월 한국 국적의 13세 소년이 아동병원에서 홍콩의 5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 관련 의료기록상 이 소년은 강간 혐의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성폭행 능력이 없는 ‘법적 책임무능력자’로 간주돼 성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이 소년은 23일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이곳에서 행동 개선여부에 따라 1∼3년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자치정부 대변인은 “가능한 한 빨리 법률 개정 위원회를 통해 14세 미만 미성년이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성폭행 혐의로 처벌 가능한 연령이 10세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학회(Law Society)의 스테판 훙은 홍콩 신문 ‘스탠더드’와 인터뷰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강간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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