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포츠 마사지도 안마”

법원 “스포츠 마사지도 안마”

입력 2010-08-09 00:00
수정 2010-08-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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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자격 있어

스포츠 마사지도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 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장순재)는 안마사 자격없이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이 각각 선고된 업주 박모(42)씨와 종업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 마사지는 사람의 근육·관절·피부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점 등에서 의료법상 물리적 시술인 안마에 해당한다.”면서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 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다.

박씨 등은 “스포츠 마사지는 안마가 아니며, 안마사 자격 취득을 시각 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면서 “국내 70여개 대학이 스포츠 마사지학과의 인력을 배출하는 등 현재 70여만명의 비시각 장애인들이 스포츠 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고, 정부도 스포츠 마사지업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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