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유방확대 피해자 660명에 43억 배상금

실리콘 유방확대 피해자 660명에 43억 배상금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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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유방확대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난 국내 피해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는 ‘다우코닝배상기금’의 배상심의사무소로부터 실리콘 유방확대술로 인한 한국 측 피해자 660명의 배상금 390만 달러(약 43억 8000만원)가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세계 각국 환자 30여만명은 제조사인 다우코닝을 상대로 1994년 무렵부터 거액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우코닝은 소송 진행 중 파산신청을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실리콘 제조상의 결함을 확인하는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것) 결정을 내려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김연호 변호사는 “국내에 수입된 다우코닝의 실리콘 제품은 약 1만개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가 2600여명, 실제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660건”이라면서 “배상기금이 남아 있으면 당사자 합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배상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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