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의 첫 음주운전’..청주지법 “선처 안돼”

‘33년만의 첫 음주운전’..청주지법 “선처 안돼”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9: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면허 취득 후 33년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없는 택시기사가 집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지 못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택시기사 정모(58)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의 교통에 해당하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업자의 경우 안전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일반적인 자가용 운전자보다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78년 면허를 취득한 이후 모범적으로 운전했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도 등록됐으며 지체장애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더 커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30분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단속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