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대학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감기로 대학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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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2개 질병고시… 10월부터 최대 67%↑

오는 10월부터 고혈압·당뇨병·감기·천식 등 52개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이 현행보다 최대 67%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약값의 30%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율이 최대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병원과 약국은 빼고 일반인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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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확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증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해 환자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본인부담률이 차등적용되는 질병에는 고혈압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을 비롯, 감기·급성 축농증·비염·천식·소화불량·골다공증·위염·노인성 백내장 등이 포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구분 없이 약값 본인부담률을 30% 똑같이 적용하던 제도를 바꿔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50%,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40%의 부담을 지운다. 물론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으면 현행과 같이 30%다. 이에 따라 2009년 기준으로 감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갔을 때 평균 약값본인부담률이 4850원에서 8080원으로 껑충 뛴다. 67%인 3230원이 오르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전문과목(9개)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주로 대학병원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약값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용할 질병을 선정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5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환자가 2개 이상의 질병으로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약값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상이 가벼워 인슐린 주사 대신 식이요법만으로 개선 가능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은 포함시키되 혼수상태나 혈액 산도가 높아지는 산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나, 약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 역시 대상에서 뺐다. 상태가 심각한 ‘악성 고혈압’도 차등적용을 받지 않는다.

환자단체들은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대형병원의 진료수입만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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