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자살 교수 관련 법원 판결에 항소

고려대, 자살 교수 관련 법원 판결에 항소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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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성희롱 의혹을 받고 고려대 교수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 학내 양성평등센터의 자체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학교 측이 항소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25일 “양성평등센터가 업무를 학교 내에서 수행하려면 신고인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1심에서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 재직하던 정모 교수는 같은 과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양성평등센터의 조사를 받고 지난해 10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연구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유족은 조사 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짙다며 당시 양성평등센터에서 접수한 신고서, 참고인 진술서와 녹취록 등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7일 신고자와 진술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과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학교 측의 항소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라며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학교 측이 항소한 것은 시간을 끌어 사람을 지치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과 별도로 정 교수의 같은 과 선임교수와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시 조교, 학교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향후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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