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임갑표(73) 전 C&그룹 수석부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임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다른 공소사실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그 이전 범행은 형평을 고려해 함께 판결하고, 그 이후 종료된 횡령 범행은 따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수석부회장이자 여러 계열사 대표로서 조카인 임병석 그룹회장의 위법한 지시를 막지 않아 그룹의 몰락을 가져온 데다 집행유예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고 임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룹 자금유출에 동조해 피해를 가중시킨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회장은 지난해 5~10월 계열사 법인자금 3억여원을 따로 보관하면서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하고, 2007~2008년 자본잠식상태의 부실계열사인 C&라인에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 회장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임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임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다른 공소사실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그 이전 범행은 형평을 고려해 함께 판결하고, 그 이후 종료된 횡령 범행은 따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수석부회장이자 여러 계열사 대표로서 조카인 임병석 그룹회장의 위법한 지시를 막지 않아 그룹의 몰락을 가져온 데다 집행유예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고 임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룹 자금유출에 동조해 피해를 가중시킨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회장은 지난해 5~10월 계열사 법인자금 3억여원을 따로 보관하면서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하고, 2007~2008년 자본잠식상태의 부실계열사인 C&라인에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 회장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임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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