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한은행 보도자료 진실”

법원 “신한은행 보도자료 진실”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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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모로·금강산랜드 “허위사실 유포로 경영 위기”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가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 보도자료를 낸 신한은행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부장 이승련)는 4일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가 “신한은행이 신상훈(63)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형사고소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부실 기업인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투모로그룹 등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 등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문제 삼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졌는데 마치 이자 상환 능력도 없는 신용불량기업을 부실하게 심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의 보도자료에 대해 “대부분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행 여신심사부 직원 여럿이 금강산랜드에 대해 대출 불가 의견을 보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부당 대출 부분에 대해 은행 측이 대출심사 서류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했고, 실제로 신 전 사장이 형사기소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신한은행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신한은행 사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이었고, 이를 (보도자료로) 공표하지 않을 경우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면서 국내 금융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봤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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