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 등 7명 항소 기각

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 등 7명 항소 기각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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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브로커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대부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ㆍ무죄가 선고된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7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수 출신 브로커 한모(31)씨와 전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이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주(錢主)와 선수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여러차례 승부조작을 하고 복권까지 구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승부조작 가담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된 송모(36)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승부조작을 모의하고 300만원을 받았으나 경기에 뛰지 않아 200만원을 돌려준 혐의가 있는 김모(29)씨에게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김모(28) 선수와 브로커 윤모(28)씨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무 소속 김동현을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직 실업팀 선수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김동현이 승부조작 대가를 받는데 통장을 빌려주고 승부조작이 예정된 경기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강모(30.여)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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