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출입한 피부과 원장, 시사인 기자 명예훼손 고소

나경원 출입한 피부과 원장, 시사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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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7일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호화 피부클리닉’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부클리닉 원장 안모(41·여) 원장이 시사인 정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고소장에서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의 합계를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사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선거 직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사인 기자 4명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나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000만원선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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