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브로커 이철수, MB 前보좌관에 거액 건네

저축銀 브로커 이철수, MB 前보좌관에 거액 건네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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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후배 인사 청탁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금융기관 임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금융브로커 이철수(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삼화·보해저축은행에서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IBK캐피탈 이사였던 윤모씨에게 자신이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의 BW(50억원 상당)를 사달라고 청탁한 뒤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지난해 7월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씨모텍이 키코사태로 400억원대 손실을 봐 정상대출이 어려워지자 윤씨에게 BW 인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2010년 8월 지인인 또 다른 윤모씨를 통해 금융감독원 고위간부에게 당시 금감원 부국장이던 후배를 잘 봐달라고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윤씨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과 친하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실제 이씨 후배는 원했던 자리로 옮겼다.

윤씨는 한나라당 3선 의원의 아들로 국회 인맥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정무위 전문위원에게 전달하라며 윤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으나 배달사고로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이씨에게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보해저축은행 수사 당시 국회 전문위원과 금감원 고위간부의 비리 연루 여부를 살펴봤으나 돈을 모두 윤씨가 챙긴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종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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