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형 확정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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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교사들도 대부분 원심대로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시절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정진후(55)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ㆍ현직 교사 23명 가운데 박모(49)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는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 의원 등은 2009년 6월 공무원과 교사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교사ㆍ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시국선언을 법에서 금지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무관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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